<아관파천>
* 배경
: 을미사변, 춘생문 사건, 단발령 등으로 유생층의 반발이 확산되어 을미의병이 발생함
* 과정
: 친위대의 지방 파견, 궁궐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
* 주요 조치
- 제도 복고: 단발령 중단, 내각제 폐지, 음력 부활(국내용), 지방 행정구역 환원
- 민심 수습: 의병에 대한 회유, 친일관료 체포령, 일본인 고문 해임
* 아관파천 직후 고종의 친일관료 체포령
- 고종실록
조령을 내리기를, "죄가 있으면 반드시 승복시켜 나라 법에서 도피하지 못함은 상리이다. 아! 지난 8월 20일 사변이야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
도망친 죄인 '유길준'등은 기일을 정해놓고 잡아오며, 그 나머지는 당시에 부추김과 사주를 받았던 자라도 반드시 사세에 구애되거나 권력에 강요당했을 뿐이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일체 우리의 대소 신료와 중외의 군민은 각기 그 전과 같이 안착하고 의심을 품지 말라."
* 이권침탈 가속화
: 열강이 광산채굴권, 철도부설권, 삼림벌채권 등을 경쟁적으로 침탈
* 러시아와의 관계
- 관계 개선: 러시아인 군사 고문 및 재정 고문 초청, 친러파 개화파 등용
- 동맹 시도: 민영환의 니콜라이 2세 대관식 참석(1896)을 통해 군사교관 파견 등을 요청 >> 러시아 로바노프 외상의 소극적 태도에 민영환이 한러 방위동맹 제안
* 민영환이 러시아에 요청한 5개 항목
1. 만족할 만한 수준의 조선 군대가 창설될 때까지 국왕의 호위를 러시아 군대가 맡아줄 것
2. 군사와 경찰의 훈련을 위해 다수의 교관을 파견해 줄 것
3. 내각과 산업 및 철도 분야를 지도할 고문을 보내줄 것
4. 3백만 엔의 차관을 허용해 줄 것
5. 조선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전신선 설치에 동의해 줄 것
***** 러일의 외교협상
1. 베베르-고무라 각서(1896.5.14)
- 배경: 일본의 영향력 축소 우려,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 완성 이전까지 충돌 회피 원함
//* 시베리아 철도: 1891 착공 / 1896년 러청밀약을 통해 러시아가 동청철도 부설권을 획득, 1903년에 동청철도 개통 / 1897년 이르쿠츠크 개통 *//
- 내용: 아관파천으로 성립한 친러정권 인정, 일본 러시아 군대의 상호주둔 인정
* 베베르-고무라 각서
제 1조: 고종의 환궁문제는 국왕 자신의 판단에 일임하며, 러시아와 일본은 안정상 문제가 없다고 여겨질 때 환궁하는 것을 충고한다.
제 2조: 현재 한국 정부의 내각 대신들은 국왕의 의사대로 임명되었으며 이후에도 러시아와 일본은 국왕에게 관대하고 온화한 인물을 내각 대신에 임명하도록 항상 권고한다.
제 3조: 한국의 부산과 경성 사이에 설치된 일본 전신선 보호를 위해 배치한 일본 위병을 헌병으로 대신하며, 이들 헌병은 한국정부가 안녕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지역부터 철수한다.
제 4조: 한성 및 개항장에 있는 일본인 거류지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군을 배치하며, 상황이 안정되면 철수한다.
2.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1896.6.9)
- 본 조항: 한국의 차관 필요시 일러 양국의 합의를 통한 제공 등을 규정
- 비밀 조항: 소요 발생 시 추가적인 군대파견 허용, 충돌 방지를 위한 중립지대 설정
*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제 1조: 한국의 재정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일본이 한국정부에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것, 한국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필요로 할 경우 러시아와 일본 양국이 합의해 제공해야 한다.
제 2조: 한국의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원조를 받지 않고 한국인 군대와 경찰을 창설하도록 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유지하도록 한다.
제 3조: 일본이 한국 내에 설치한 전신선을 계속해서 보호한다는 것과 러시아 역시 한성에서 러시아 국경에 이르는 전신선을 가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전신선들은 한국정부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매수할 수 있다.
제 4조: 의정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경우나 또는 다른 논의 사항이 생길 경우 다시 양국 대표자가 논의한다.
3. 니시-로젠 협정(1898.4)
- 배경: 고종의 환궁으로 인한 정치 지형의 변화, 러시아의 뤼순 다롄 강점
- 내용: 군사교관 및 재정 고문관 파견 시 일러 양국의 협의 필요, 일본의 한반도 내 경제적 우위 확보를 인정한다.
* 니시-로젠 협정
1. 러시아와 일본 양국 정부는 한국의 주권 및 완전한 독립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 내정에는 직접 간섭하지 않기로 약정한다.
2. 장래에 오해를 가져올 우려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 양국 정부는 한국이 일본국 혹은 러시아국에 대해 권언 및 조력을 구할 경우 연병교관 혹은 재정 고문관의 임명에 관해서는 먼저 상호 협상을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기로 약정한다.
3. 러시아국 정부는 한국에서 일본의 상업 및 공업에 관한 기업이 크게 발달한 것과 그 나라에 거류하는 일본국 신민이 다수임을 인정해 한일 양국 간에 있어 상업상 및 공업상 관계의 발달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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