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중세유럽세계의 성립과 봉건사회
6장 중세봉건사회와 교회
2절 봉건사회의 구조: 장원제도 (하부구조)
3. 농노제와 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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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
// 영주직영지(demesne)와
// 농민보유지(peasant's holding)로 구분
* 영주직영지
// 농민들이 제공하는
// '부역'에 의하여 경작됨
<농민의 부역>----------------------------------
// 가옥, 성벽수리, 기타 노동
// 영주직영지를 위한 노동력 제공
→ 평균 1주일에 3일정도
// E. Lipson, The growth of
// English Society(1948) p.15
→ "장원제도의 본질은 영주 직영지와
→ 부자유한 농민사이에 설정된 밀접한
→ 연관에 있다. 농노제의 기본적 목적은
→ 영주직영지에 대한 노동력 제공"
<농노(serf 또는 villein)>--------------------
// 장원 농민의 대다수
// 인신의 자유가 없는 예속민
// 토지에 결박됨
// 실제로는 자유농민, 농노의 구별
// 별로 의미 없음
// B. Tiernet and S. painter,
// Western Europe in the Middle Ages
// (1978), p. 159
→ 9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의 수도원
→ 장원문서를 보면,
→ 농민의 구성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 즉, 자유인, colonus, 해방노예,
→ 노예(servus, 실제로는 농노) 등이다.
→ 이는 장원농민의 출신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 12세기까지는 거의 전부가 농노로 통합되며
→ 이미 이 시기에서도 부담, 의무 등에 있어
→ 현실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었다.
<농노의 부담>---------------------------------
* 농노
→ 장원 영주직영지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 (1) 영주가 바뀌면 새 영주에게 예속됨
// (2) 부자유한 신분을 표시하는
// '인두세'(chevage)납부
→ 액수는 많지 않음
→ 프랑스의 경우 4드니에 정도
→ 농노를 '4드니에의 사람'이라고도 함
→ 인두세는 액수가 정해져 있었으나
→ 경우에 따라 영주의 자의에 의해
→ 많은 액수의 인두세를 납부하기도 함
→ (taille arbitaire)
// (3) 혼인의 자유가 제한되었음
→ 특히 다른 영주소속 농노의 딸과
→ 혼인하는 경우는
→ 해당영주에게 노동력 감소를 의미
→ 따라서 이를 보상하는 의미에서
→ '혼인세'(formarriage)를 부담함
// (4) 보유지를 상속할 때에는
// '상속세'(mainmorte) 부담
→ 농민보유지는 농노 소유지가 아니라
→ 영주가 필요로 하는 재생산을 위하여
→ 농노에게 할당된 땅에 불과했기 때문
→ 상속자가 없는 경우
→ 토지는 영주에게 돌아갔다.
// (5) 이 밖에 각종 잡역에 동원됨
// (6) 영주의 혼인 등 각종 명목으로
// 공납을 바쳐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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