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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사료노트 고대중세(2022학년)

1장2절 / 기자조선 신화와 범금 8조

by 대군장 2022. 3. 23.

1장 문명의 형성과 여러나라의 성장

2절 기자조선 신화와 범금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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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대전 - 은전>

 

* 武王勝殷, 繼公子祿父, 釋箕子之囚.

// 무왕승은 계공자록부 석기자지수

// 이길'승' 성할'은' 이을'계' 복'록' 풀어줄'석'

주 무왕은 은을 멸망시키고

공자 녹보에게 은을 계승하도록 하고

기자를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 箕子不忍爲周之釋, 走之朝鮮.

// 기자불인위주지석 주지조선

// 참을'인' 달릴'주'

기자는 주나라에 의해 석방된 것을

참을 수 없어 조선으로 도망쳤다.

 

 

* 武王聞之, 因以朝鮮封之.

// 무왕문지 인이조선봉지

// 인할'인'

→ 무왕은 그 소식을 듣고

→ 조선에 봉하였다.

 

 

* 箕子旣受周之封, 不得無臣禮, 故於十三祀來朝,

武王因其朝而問鴻範.

// 기자기수주지봉 부득무신례 고어십삼사래조

// 무왕인기조이문홍범

// 이미'기' 받을'수' 예절'례' 제사'사' 

// 큰 기러기'홍' 법'범'

기자는 이미 주에게 봉함을 받았으므로

신하의 예를 지키지 않을 수 없어서

무왕 13년에 내조하였는데

무왕은 알현과정에서 홍범에 대해 물었다.

 

 

 

<한서 - 지리지>-----------------------------------

 

* 菟, 樂浪, 武帝時置, 皆朝鮮, 濊貃, 句驪蠻夷.

// 현토 낙랑 무제시치 개조선 예맥 구려만이

// 검을'현' 새삼'토' 물결'랑' 둘'치' 모두'개'

// 깊을'예' 오랑캐'맥' 글귀'구' 가라말'려'

// 오랑캐'만' 오랑캐'이'

현토와 낙랑은 무제시기에 설치되었는데,

모두 조선, 예맥, 구려의 오랑캐가 사는 곳이다.

 

 

* 殷道衰, 箕子去之朝鮮, 敎其民以禮義, 田蠶織作.

// 은도쇠 기자거지조선 교기민이예의 전잠직작

// 쇠할'쇠' 갈'거' 누에'잠' 짤'직'

은나라의 도가 쇠하자

기자는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예의, 농사, 누에치기

 길쌈짜기로써 가르쳤다.

 

 

* 樂浪朝鮮民犯禁八條.

// 낙랑조선민범금팔조

// 범할'범' 금할'금' 가지'조'

낙랑조선 민에게는 범금8조가 있다.

 

 

* 相殺以當時償殺, 相傷以穀償, 相盜者男沒入爲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

// 상살이당시상살 상상이곡상 상도자남몰입위가노

// 여자종비 욕자속자 인오십만

// 당할'당' 갚을'상' 상처'상' 곡식'곡' 도둑'도' 

// 가라앉을'몰' 속죄할'속'

남을 죽이면 죽음으로 갚고

남을 상처주면 곡식으로 배상하며

남의 물건을 훔친자가 남자이면 

집의 종으로 삼아 들이고

여자이면 '비'로 삼는데

스스로 속죄하고자 하면

1인당 50만전이었다.

 

 

* 雖免爲民, 俗猶羞之, 嫁取無所讎.

// 수면위민 속유수지 가취무소수

// 비록'수' 면할'면' 풍속'속'' 오히려'유'

// 바칠'수' 시집갈'가' 취할'취' 짝'수'

비록 죄를 사면받아 민이 되어도

풍속에서는 오히려 이를 꺼려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짝을 취할 곳이 없었다.

 

 

* 是以其民終不相盜, 無門戶之閉.

// 시이기민종불상도 무문호지폐

// 마칠'종' 집'호' 닫을'폐'

이 때문에 그 백성들은 끝내 도둑질 하지않아

집 문을 닫아놓지 않았다.

 

 

* 婦人貞信不淫辟.

// 부인정신불음벽

// 며느리'부' 곧을'정' 음란할'음' 편벽될'벽'

부인들은 모두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

 

 

* 其田民飮食以籩豆, 都邑頗放效吏及內郡賈人,

往往以杯器食.

// 기전민음식이변두 도읍파방효리급내군고인

// 왕왕이배기식

// 마실'음' 제기이름'변' 매우'파' 비뚤어질'파'

// 본받을'방' 본받을'효' 아전'리' 미칠'급'

// 장사'고' 갈'왕' 잔'배'

// [변두]: 대나무, 나무로 만든 제기

그 농민들은 대나무그릇에 밥을 먹고

도시에서는 관리나 장사꾼들을 매우 본받아

왕왕 술잔과 같은 그릇으로 음식을 먹는다.

 

 

* 郡初取吏於遼東, 吏見民無閉藏.

// 군초취리어요동 리견민무폐장.

// 처음'초' 멀'요' 감출'장'

군에서는 처음에 요동에가서

관리를 데려왔는데

그 관리들은 백성들이 물건을 숨기거나

감추어 두는 것이 없음을 보았다.

 

 

* 及賈人往者, 夜則爲盜, 俗稍益薄.

// 급고인왕자 야칙위도 속초익박

// 법칙'칙' 점점'초' 더할'익' 엷을'박'

장사꾼들이 오자 밤에 도둑질하여

풍속이 차츰 각박해졌다.

 

 

* 今於犯禁浸多, 至六十餘條.

// 금어범금침다 지육십여조

// 잠길'침' 남을'여'

지금에 와서는 법으로 금하는 것이 많아져서

60여 조목에 이르렀다.

 

 

 

<삼국지 - 위서 - 동이전>-------------------------

 

* 昔箕子旣適朝鮮, 作八條之敎以敎之,

無門戶之閉而民不爲盜.

// 석기자기적조선 작팔조지교이교지

// 무문호지폐이민불위도

// 갈'적'

옛날에 기자가 일찍이 조선에 가서

팔조의 가르침을 만들어 가르치니

문을 닫지 않아도 백성들은 도둑질하지 않았다.

 

 

* 其後四十餘世, 朝鮮候準僭號稱王.

// 기후사십여세 조선후준참호칭왕.

// 준할'준' 평평할'준' 참람할'참'

그 후 사십여 세가 지나

조선후 준이 참람되게 왕이라 일컬었다.

 

 

 

<사료해설>--------------------------------------

 

선진문헌에서는 기자조선에 관련한 기록이 없고,

한 무제시기 편찬된 <상서대전> 등에서

기자조선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다.

 

<상서대전>에 따르면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후에 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이후 편찬된 <한서>에서는

"상나라의 도가 쇠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예의에 힘쓰고,

농사짓고 누에를 쳐서 길쌈하도록 가르쳤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16세기 무렵 사림들 사이에서는

기자를 성현으로 숭배하고,

기자조선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였다.

 

이를 대표하는 저술로는 이이의 <기자실기>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이러한 기자조선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기자조선에 관련한 기록이 한 무제시기에

갑자기 등장한 것을

고조선에 대한 침략과 연계지어서 나타난

만들어진 인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기자가 살았다고 하는 황허강 지역과

고조선 지역의 문화 사이에

고고학적 상관성이 거의 없고

 

또한 당시 상황에서는 이 지역 간의 왕래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한편 <한서> 등에는 고조선의 범금 8조가 전한다.학계에서는 기자조선의 실체에 대해 의심하고 있고,

 

범금8조의 경우 고조선 후기 철기의 수용 이후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범금 8조는 살인죄와 상해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두 조항은 농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노동력 중시와 연계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절도죄 역시 사유재산의 보호를 의미하는데,

이는 철기의 수용에 따른

사회 분화의 결과로 이해한다.

 

또한 절도죄의 사면을 위해 

50만전을 배상하는 조항은

고조선 사회에 화폐가 유통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고조선에서 독자적인 화폐주조, 유통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중국 화폐가 고조선 사회에 유통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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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플러스>

 

(동문선)

* 우리 해동에 나라가 생긴 것이 맨 처음에

단군조선에서 시작하였는데,

그때는 까마득한 시절이어서 민속이 순박하였다.

 

* 기자가 주나라의 봉함을 받아서 

8조의 가르침을 시행하니

문물과 예의의 아름다운 것이

실제로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태조실록 원년 8월)

*      예조전서 조박 등이 상서하길

  " ... 조선의 단군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은 임금이고, 기자는 처음으로

교화를 일으킨 임금이오니, 평양부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

라고 하였다.

 

 

(이이, 기자실기)

* 물론 단군께서 먼저 나시기는 하였으나

문헌으로 상고할 수 없다. 삼가 생각하건대

기자께서 우리 조선에들어오시어 

그 백성을 후하게 양육하고 힘써 가르쳐주시어

머리를 틀어 얹는 오랑캐의 풍속을 변화시켜

문화가 융성하였던 제나라와 노나라 같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사료텍스트 완성하기>--------------------------------

* 교과서 텍스트

 

1. 고조선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8조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그중 3개 조가 전한다.

내용을 보면, 주로 사람의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한 내용이다.

남을 다치게 하면 곡물로 변상한다는 점에서

고조선이 [농경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도둑질한 사람을 [노비]로 삼거나

[배상]을 치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노비가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2. 16세기에 사림은 단군보다

기자를 더 높이 숭상하여

기자조선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였다.

이이의 [기자실기]는 그 대표적인 저술로

사림의 존화주의적 세계관을 잘 보여준다.

 

 

* 기출텍스트

1. 조선초기 [기자]의 동래로

우리나라에서 유교적 예의의 교화가

시작되었다고 인식하였다.

 

2. 고조선은 [8조법]을 통해

절도, 살인, 상해 등의 죄를 다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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