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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11장2절 / 6. 봉건제폐지와 인권선언

by 대군장 2022. 7. 30.

5편 근대사회의 성립

11장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2절 프랑스혁명

6. 봉건제폐지와 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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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티유 감옥 습격의 영향>
- 전국을 혁명적 분위기에 몰아넣음

(1) 지방도시들은 파리를 모방하여 종래의 행정기구 대신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자치위원회'와 '민병대'를 조직함

(2) 농촌에서는 곳곳에서 폭동이 발생함

(3) 귀족들은 혁명을 저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그 앞잡이로 외국군대와 비적을 이용하려 한다는 풍문이 퍼졌고,
농민들은 이를 굳게 믿고 있었음

(4) 그리하여 농민들 사이에는 [대공포, Grande Peur: Great Fear]
라고 알려진 공포분위기가 조성됨

(5) 농민들은 호미, 갈퀴 등 무기로 쓸만한 것으로 자위책을 강구함

(6) 수상한 자가 나타나거나 기다리던 비적이 출현하지 않음

(7) 공포 속에서 극도로 긴장해 있던 농민들은
인근 귀족의 성이나 영주의 저택을 습격하여 불을 지르고,
봉건적 권리가 적힌 문서를 찾아 이를 불살라버림



<농민폭동에 대한 시민대표들의 대응>-------------------------------
(1) 농민폭동 소식이 전해지자
파리의 국민의회 시민대표들은 처음에는 당혹해함

//* 그들 중에는 봉건적 권리의 소유자가 있었고,
따라서 농민들의 행동에 재산권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 *//

(2) 그러나 농민의 지지없이 혁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함

(3) 8월 4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지방과 도시, 귀족대표들은 저마다
옛부터 전해오던 특권을 '조국의 재단'에 바치고
국민의회는 "봉건제를 폐지한다"고 선언함

//* 그러나 실제로 폐지된 것은 형식적인 명예특권이었고,
실질적인 봉건적 공납은 '되사기' 즉, [유상폐지]로 결정되었다. *//



<국민의회의 혁명원리와 이념 선포>-------------------------------
* 배경
-
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크게 진전됨
- 혁명의 원리와 이념을 천명할 필요성을 느낌

*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 8월 26일에 채택됨

- (인권선언의 전문)
"인간의 권리에 대한 무지와 망각 또는 경멸이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지적함

- (제 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그렇게 존속한다."고 선언

- (제 2조)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의 보전"
임을 밝힘

- (자연권의 내용)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규정함



* 인권선언에서의 '자유'
- "타인을 해치지 않는 일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
- 자유의 한계는 오직 법으로서만 정할 수 있다. (제 4조)

- 자유에는 구체적으로
종교를 포함한 사상의 자유(제 10조)
언론 및 출판의 자유(제 11조)
가 포함된다.

-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어있지 않음
>> 길드와 같은 구제도 하의 특권적 단체의 해체가 진행되고,
>> 클럽과 같은 정치적 결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 인권선언에서의 '평등'
- 권리의 평등과 만인의 법앞에서의 평등(제 6조)
- 세금부담의 평등(제 13조)으로 해석됨
- 재산의 평등을 뜻하지는 않았음


* 인권선언에서의 '재산권'
-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며, 법으로 정한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박탈될 수 없었다. (제 17조)



* 그 외 인권선언의 조항 내용
- (제 2조)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자연권의 보전에 있음

- (제 3조) 모든 주권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주권의 원리)

- (제 6조)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법의 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덕과 재능 이외의 아무런 구별 없이
공직이 만인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 (제 7조 ~ 9조) 법적인 인신보호, 유죄판결시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함
법은 필요불가결한 형벌만을 규정해야함 (법 운영과 형법에 관한 내용)

- (제 12조) 공권력은 만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 (제 16조) 정부조직에 관해서는 권력,
즉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리되어야 한다.


* 인권선언에 대한 서양사개론 저자의 평가
1. 빠진 것도 있고, 내용의 배열이나 경중의 차별에 있어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 그것은 인권선언을 작성한 사람들이 스스로 뼈저리게 체험한
앙시앵 레짐의 모순과 부조리의 타파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인권선언은 1차적으로 앙시앵 레짐의 사망증서였다.

2. 그러나 인권선언은 이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세계가 지향할 이념을 제시함



<국왕 루이의 대응과 혁명의 전개>---------------------------------------------
(1) 국왕은
혁명의 진전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소극적인 저항을 계속함


(2) 국민의회 내에서는
혁명을 주도해오던 '애국파'에 분열이 생김


(3) 파리에서는
웅변가와 신문기자가 민중을 선동하고,
전년도의 흉작으로 식량이 부족하고 물가가 오르며, 실업자가 증가함


(4) [10월 폭동]이 발생함 (10월 5일)
- (ㄱ) 약 6~7천명의 서민층 여인네들이 빵을 요구하며 베르사유로 행진함
- (ㄴ) 2만명에 달하는 '국민방위병'과 민중이 그 뒤를 따름

//* 파리를 비롯하여 지방도시에서도 7월 중순 이래 자기방어를 위하여
중산시민을 중심으로 '민병대'가 조직되고 있었으며,
이를 모체로 하여 파리에서는 8월 10일 정식으로 '국민방위군'이 설치됨 *//

- (ㄷ) 민중의 압력으로 루이 16세는 국민의회와 더불어 파리로 거처를 옮기게 됨

//* 왕과 그 일족을 파리로 데리고 오는 도중 여인들과 민중들은
'빵집 주인과 그 마누라와 빵집 아들'을 데리고 오는 길이라고 외쳤다.

이제 국왕은 파리 시민의 감시 하에, 그리고 국민의회는
파리시민의 보호 하에 놓이게 되었다.   *//


(5) 애국파 내의 온건파는 귀족계급과 더불어 결정적으로 패배함
>> 망명객의 물결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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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의 혁명은 이에 일단락을 짓게됨
그러나 혁명의 물결은 이제 막 일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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