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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면접

학교폭력

by 대군장 2022. 12. 7.

<0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와 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02. 학교폭력 정책배경>
-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으로 인해 이슈화가 된 이후 2012년에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발표되며
더 이상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쉬쉬하지 않고 공론화하게 되었다.
- 인터넷, SNS,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공교육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학폭 문제에 관해서 학교의 재량권이 점점 박탈되고 절차와 법대로 처분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의해 눈에띄는 학교폭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 내 갈등
(학교와 학부모 간,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등)은 더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조정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03. 학교폭력의 특성>
학교폭력은 힘의 불균형성, 고의성, 반복성, 지속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04. 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2)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3) 금품갈취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4)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5)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6) 성폭력
-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7) 사이버 폭력
- 속칭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성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함
*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 시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05. 사안처리 흐름>
(0) 사전 예방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 또래 활동, 체육 예술활동 등 예방활동
- cctv, 학생보호인력 등 안전인프라 구축


(1) 초기대응
* 인지 및 감지노력
- 징후파악, 실태조사, 상담, 순찰 등

* 신고접수
- 신고접수 대장기록, 학교장 보고, 보호자, 해당학교 통보, 교육청 보고

* 초기개입
- 관련학생 안전조치, 보호자 연락, 폭력유형별 초기대응


(2) 사안 조사
* 긴급조치(필요 시)
-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 사안조사
- 사안조사, 보호자 면담, 사안 보고



(3) 학교장 자체해결여부 심의
* 전담기구 심의
-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 충족 시 학교장 자체 해결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구 의사 서면 확인


(4)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심의위원회 개최
- 조치 심의, 의결
- 분쟁조정

* 교육장 조치 결정
- 학교장 통보
- 피해 및 가해 학생 서면 통보


(5) 조치 이행
* 조치이행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가해학생 선도조치

*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6) 조치 불복
- 행정심판, 행정 소송



//*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사후지도로는 피해학생 적응지도, 가해학생 선도, 주변학생 교육, 재발방지 노력 등이 있다. *//



<06. 사안처리 유의사항>
(1)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한다.
(2)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한다.
(3)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 및 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4)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6) 전담기구의 조사 및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7)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비밀을 엄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한다.
(8)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07. 학교폭릭 감지- 인지>
(1) 교사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보내므로, 학교폭력 발생 전에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을 감지-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

(2) 감지: 학생들의 행동이나 교실 분위기 등을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느끼고 알게 됨
(3) 인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직접 신고, 목격자의 신고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됨
(4) 학교폭력이 감지된 경우, 학교장에 보고하여야 하며(법률 제 20조 제 4항),
학교장은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5)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협력한다.


<08. 학교폭력 감지- 인지의 구체적인 방법>
(1) 학교폭력 실태조사
- 학교 혹은 학급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등을 수시로 실시한다.

(2) 교내 학교폭력 신고
- 학교폭력 신고함, 학교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담임교사 문자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마련한다.
- 피해, 목격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지도한다.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학교폭력 신고방법 안내(예방교육 시)

(3) 교사의 관찰 및 상담 실시
- 담임교사 등이 학교폭력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한다.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상담

(4) 교내외 순찰
- 점심시간, 쉬는시간, 방과후 시간 등 취약시간 순찰
- 학부모,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 학교전담경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09.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법률에 따른 교사의 의무>
(1) 신고의무(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학교폭력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즉,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2) 보고의무(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4항)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3) 신고자, 고발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학교폭력예방법 제 21조 제1항)
학교폭력 신고자 및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10.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교사의 역할>
(1) 신고자가 '보호자'인 경우
1.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기
: 학교폭력 사안을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알려왔을 때, 보호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교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보호자를 안심시켜야 한다. 보호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학교의 대처를 원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예민해져 있다. 보호자에게 학교에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
가해학생 편을 든다거나 은폐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중간 중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2.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보호자가 비협조적이거나 학교가 사안처리에 있어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면 사안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고 및 접수 시부터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궁극적 목적은
피-가해학생 모두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 좋다.


(2) 신고자가 '학생'인 경우
1. 피해학생의 상태파악과 신변보호
: 피해상황을 알게 된 교사는 가장 먼저 피해학생의 상태와 신변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심리적 정신적 상태도 확인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위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귀가 시 하굣길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위험도가 매우 높을 때에는 SPO와 연계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2. 해결자로서의 역할
: 교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칫 피해학생의 주관적인 확인에만 근거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되며,
이야기를 듣고 성급하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질시켜도 안된다.
이런 일이 한 번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가해학생의 보복으로 폭력의 강도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3. 상담자로서의 역할
: 불안한 피해학생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따뜻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많이 힘들었겠구나.",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야." 등의 말을 해주면 좋다.
교사는 설령 학생이 말한 학교폭력의 내용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더라도 피해학생을 지지해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꺼낸 학생에게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해결을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교사에 대해 신뢰감을 갖도록 하며 학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


(3) 신고자가 '주변학생'인 경우
1. 신고행동 칭찬과 협력관계 구축
: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학생이 신고한 경우에 그 행동을 칭찬하고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준다.
책임교사와 담임교사는 신고를 한 학생과 연락처를 공유하여 비상시에 대비한다.

2. 다른 목격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체 지도하기
: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친구끼리의 인간관계나 학급 분위기 등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주위에 있는 숨은 학급 집단의 구조 및 학생들 간의 권력관계를 바로 보아야 한다.




<11. 학교폭력 신고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1) 도움을 청해도 비밀보장, 안전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 겪을 수 있는 보복의 두려움
(2) 교사, 학부모에 대한 신뢰 상실
(3) 고자질쟁이가 되기 싫은 마음
(4) 부모님이 속상할 것에 대한 죄책감
(5) 부모님이 속상할 것에 대한 죄책감
(6)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폭력당한 것에 대한 수치심



<12.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장 자체해결제(2019.8. 학폭법 개정안)>
(1)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폭 사안을 다뤘던 것에 반해
2019년 8월 학폭법 개정으로 인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장의 재량하에
사안을 자체 해결하고 그 이상의 사안만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안을 넘기게 되었다.

(2) 경미한 학교폭력 판단기준
- 전치 2주 미만의 신체 정신적 피해인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지속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
-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3)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생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4) 성폭행, 성추행은 학교장이더라도 자체 종결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안을 넘겨야 한다.
(5)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6) 반드시 가해학생의 반성 및 선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7)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본질의 의미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8)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 해결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13.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교감, 부장교사, 담당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1/3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해야 한다.)
(1) 학교폭력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2) 학교폭력 사건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사안보고 / 성폭력은 반드시 보고
(3) 학교폭력 사안조사 결과 보고
(4)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1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
- 청소년 보호업무 담당자, 교사, 교육전문직, 학부모, 판사, 변호사, 경찰, 의사 등으로 구성
(1/3 이상을 관할구역 내 학부모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 2020년부터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지역교육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하여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심의 처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려 하였다. (2019.8. 학폭법 개정안)

(1)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심의
(2) 피해학생 보호
(3)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15. 학교폭력 사안발생 시 역할 구분>
(1) 담임교사
-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 및 조사과정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협조한다.
-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한다.
-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격리조치하고, 신고자가 있을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한다.
-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통보한다.
- 관련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기 사안조사를 실시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통보한다.


(2) 책임교사(사안 담당교사)
- 담임, 상담교사, 보건교사와 협조하여 사안의 진상을 조사 후 기록한다.
- 증인 및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 사안조사 결과를 학교장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3) 보건교사
-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상황을 파악한다.
- 성폭력, 심각한 상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4) 전문상담교사
- 피해학생,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 상태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 집중보호 및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관리를 실시한다.




<16.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치>
-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지원, 학급교체, 전학권고(삭제),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1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고등학교만 가능)



<18.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자녀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놀라고 당황스러워 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억울함, 자신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보호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상담을 진행한다

(1) 우선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하고 보호자에게 정서적으로 지지를 보낸다.
(2) 확인된 사실을 부모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한다.
(3)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4)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묻는다. (화해, 사과, 전학, 가해학생 처벌 등)
(5) 학교의 공정한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6) 피해 측이 가해 측과 면담을 요청할 경우,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사나 전문가의 입회하에 만나도록 한다.
(7) 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8) 피해를 당한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안내한다.
(9)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외부기관의 상담이나 지원(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의 피해학생 학부모 위로 상담가, 푸른나무재단의 화해 분쟁조정 지원 등)
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19. 가해학생 보호자 상담>
가해학생 보호자 역시 자녀가 다른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 의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동시에 잘못을 인정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가해학생 보호자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상담을 진행한다.

(1) 가해학생 보호자의 감정을 일단 수용하되, 가해학생의 행위는 정확히 알려준다.
(2)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등 학교폭력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3)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4)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5)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6) 가해학생을 낙인찍지 않고,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와 선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린다.
(7) 가해학생에 대하여 가정에서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한다.


<20. 학교폭력법 개정(2021.6.23) 대책>
(1)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 제도 도입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교사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함 >> 최대 72시간

(2) 가해학생 즉시분리의 예외사유
- 피해학생이 분리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서면으로 의사 확인)
- 학교가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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