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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사/서양사개론

3편6장3절 / 2. (중세) 영국

by 대군장 2022. 3. 17.

3편 중세유럽세계의 성립과 봉건사회

6장 중세봉건사회와 교회

3절 중세봉건왕국의 성립

2. (중세)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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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통일왕국 건설>

1. 앵글로-색슨 7왕국

// 9~10세기 데인족의 침략

// 저항과정에서 통일왕국으로 발전

 

2. 웨섹스(Wessex)의 알프레드 대왕

// Alfred the Great, 871~899

// 데인족과 협상을 맺고 재건에 노력

// 학예부흥에도 매진

 

// 후계자들에 의해 데인족 점유지 회복

// 데인로(Danelaw)지역은 고유 법, 습속 유지

 

// 앵글로-색슨족의 터

→ 점차 장원으로 조직

 

// 데인로 지역

→ 독립농 우세

 

 

3. 앵글로-색슨 왕국의 통치

 

* 유럽대륙 어느곳보다 조직화됨

* 국왕선출

// 원칙적으로는 선거제

// 실제로는 알프레드 대왕의 후계자로 한정

 

* 왕령

// 전국에 산재함

 

* 국왕

// (1) 지방법정에서의 벌금 일부 징수가능

// (2) 성년남자 병역의무 소집권 가짐

→ 군대, 영지 확보

→ 정기적인 화폐수입 확보

 

// (3) 주장관(sheriff)을 임명하고 교체할 권한보유

// (4) 주교와 수도원장 임명

 

// (5) 직속 비서실(chancery). 보유

→ 왕명(writs) 작성

 

// (6) 통치임무의 일부만 관장

→나머지는 주법정(shire count)에 위임

 

* 위탄게모트(Witangemot)

// 국왕의 자문기관, 국왕선거 실시

// 고위관직자, 대지주, 고위성직자로 구성

 

 

* 주(shire 또는 county)

 

// 원래 앵글로-색슨 왕국의 지방행정단위

→ Kent, Essex, Sussex 등

 

// 데인족의 점유지를 회복하면서

// 군사기지인 '바라'(borough)를 중심으로

// 샤이어(주)가 새로 조직됨

→ Nothinghamshire

→ Cambridgeshire

→ Bedfordshire 등 

 

* 주법정

// 지방 군사령관, 주장관, 주교의 사회

// 주 내의 자유민이 모여

// 지방의 관습에 따라 재판

 

 

4. 11세기 데인족의 영국 재침

 

* 덴마크왕 카누트(Canute, Knut)

// 1016년, 대함대 거느리고 영국침입

// 왕위에 오름

// 통치 1016~1035

// 영국의 법, 관습 존중

// 덴겔트(Danegeld)징수

→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 카누트왕 사후

// 후계자들 내분 발생

 

* 알프레드 계통의 에드워드 고해왕

// 위탄게모트에서 국왕 선출됨

// 1042~1066

// 카누트 치세 때 노르망디 궁정에 거주

 

// 고해왕의 어머니

→ 노르망디 공 리처드(2세)의 누이동생

 

5. 노르망디공 윌리엄 / 노르만의 영국정복

 

* 고해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

* 에드워드 사망 후 왕위계승자로 나섬

 

* 영국 왕위 등극(1066) 

// 기사 5천명 거느리고 영국침공

// 헤이스팅스 전투

→ 위탄게모트가 선출한

→ 웨섹스백 해롤드를 격파

 

 

<노르만의 정복이후 영국의 변화, 존속>--------

* 윌리엄 정복왕(1066~1087)

// 군사기지마다 성채 축조

// '도버해협'에 철수에 대비하여 요새축조

// 국경선 관리

→ 스코틀랜드, 웨일즈 국경선은

→ 통합된 봉토를 일괄하여

→ 신임하는 신하에게 수여해 대비케함

 

 

<윌리엄의 토지 관리>-----------------------------

* 왕령을 자기소유로 접수함

* 무저항 색슨족 지주 = 신하로 삼음

* 반항 색슨족= 토지몰수, 종군 신하에게 분배

 

* 토지분산

→ 색슨 지주의 토지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 윌리엄 신하의 봉토도 분산됨

 

* 봉토소유자의 의무(노르만+색슨)

→ 일정 수의 기사 차출

→ 주교, 수도원장, 고위성직자들도 동일

 

* 대륙식 봉건제도 정착해감

→ 대제후의 경우

→ 그 영지를 재분봉 하는 것은

→ 본인에게 위임

 

 

<윌리엄의 통치>--------------------------------

* 영국 고래의 관습 유지

 

* 앵글로-색슨시대 국왕들의 법 인정

 

* 주법정도 관습에 따라 재판하도록 존속시킴

 

* 주장관(sheriff)만은 노르만으로 임명

 

* 대륙식에 따라 교회재판권을 따로 분리시킴

 

* 정치구조의 가장 중요한 변화

// 노르망디에서의 봉건적 관행 도입

 

// (1) 종래의 위탄회의 대신에

// 유력 봉건신하로 구성되는 '왕실회의'(curia) 설치

 

// (2) 노르만 영주에게는 영민에 대한 경찰권 부여

 

// (3) 보다 유력한 영주에게는

// 교수형에 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4) 주교, 수도원장은 앵글로-색슨시대에

// 부분적이지만 '불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 윌리엄은 이를 가장 유력한 세속영주에게

// 확대시켰다.

 

<영국농민의 처우>--------------------------------

* 노르만 정복 이전, 앵글로-색슨시대

// 여러 계층 존재

// 부자유 농노, 자유농 등

→ 자유농도 영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졌음

 

* 노르만 정복 이후

// 중간단계의 농민을 일률적으로 농노로 취급

// 그들에게도 영주제 적용

// 영주의 자의적 지배에 예속되었다.

 

 

<윌리엄의 강력한 왕권 확립>---------------------

// 북부프랑스의 전형적 봉건제도를 영국에 도입

// 유럽 어느 군주보다도 강력한 왕권 누림

 

1. 왕령

// 매우 광대함

// 어느 신하보다 부유하고 강력

 

2. 기사의 봉사의무

// 막강한 군사력의 원천

 

3. 전대의 권리 계승

// 덴게르트와 같은 임시세를

// 전국적으로 징수할 권리 보유

 

4. 행정과 사법 통제

// 국왕이 임명하는 주장관을 통해

// 지방의 행정, 사법 통제함

 

<더욱 왕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함>------------

1. 솔즈베리의 서약

// 1086년 윌리엄은

// 전국의 배신들(subvassals)을

// 솔즈베리에 소집하여

// 국왕에게 충성을 서약하게 하였음

 

// 이 서약을 배신들이 그들의 직접적인 

// 주군에게 행한 것보다 앞서는 것으로 규정

 

2. 둠즈데이북(Domesday Book) 작성(1086)

// 왕명위원들을 각 주 법정에 보내서

// 각 지역의 자원에 관한

// 상세한 보고를 작성하게 함

→ '둠즈데이북'이라는 토지대장을 편찬하여

→ 징세와 행정의 자료로 삼았다.

 

<윌리엄과 제후들(barons)과의 긴장관계 조성>-------------

* 윌리엄의 권력 증대에 기인

 

* 윌리엄

// 왕권강화 경향

 

* 영국 제후들

// 노르만 귀족과 같은정도라도

// 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얻으려함

→ 윌리엄은 이를 잘 통제함

→ 후계자들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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