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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사/서양사개론

2편4장1절 / 3. 사회구조와 신분투쟁

by 대군장 2022. 3. 3.

2편 고대지중해세계: 그리스와 로마

4장 로마제국

1절 공화정의 발전

3. 사회구조와 신분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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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정 초기 로마사회>

* 가족(fmailia)이 기본단위

* 가부장의 권한 절대적

* 귀족, 평민, 노예로 신분 구분

* 상호간 통혼 법적 금지 

// 카눌레이아법 (기원전 445)으로 통혼 허용 (유력평민)

 

* [ 귀족 : patrici ]

// 왕정기로부터의 명문출신

// 대지주, 가축 다수 보유

// 공화정 초기 원로원, 고위정무관, 신관직 독점

// 기병으로써 전투의 주력

 

* [ 평민 : plebs ]

// 자유인

// 처음에는 정치에서 제외됨

// 자영농민이 평민의 중추

// 이외에도 소작농, 수공업자, 상인 존재

 

* [ 피보호자 : clientes ] (종속자)

// 귀족의 가족구성원에 포함됨

// 평민과 동일하게 자유인

// 보호자(patronus)인 귀족과 신의(fides)로써 맺어짐

// 법적 인격이 인정되지 않음

// 보호자가 법정에 나가 변호해야만 했음

// 피보호자의 독립 이후에도 종속관계 유지

 

<신분투쟁>----------------------------------------------------------------------------

* 평민들의 법적인 평등, 정치권력 참여를 위한 노력

*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과 병행

// 공화정 초기부터 로마는 전쟁 지속

// 귀족은 전쟁수행을 위해 평민에 의존

// 로마영토 팽창에 따라 평민의 토지소유자 수효도 증가

// 이러한 평민세력 신장으로 귀족의 양보가 거듭됨

 

* 성산철수

// 기원전 494년

// 로마로부터 철수하여 성산에 집결 (평민회의 기원)

// 호민관 설치에 성공

 

* 12표법 제정

// 기원전 451년

// 성문법, 귀족의 자의적인 법운영 배제

 

* 카눌레이아법

// 기원전 445년

// 귀족과 평민의 통혼이 법적으로 인정됨

 

<신분투쟁, 로마사회 발전의 원동력>-------------------------------------------

* 팔랑크스 전술 (중장보병 밀집대)

// 기원전 5세기 후반 도입

 

* 시민군의 새로운 편제

// 토지소유 로마시민 전체를 신분 구별없이 193개의 백인대로 조직

// 재산정도에 따라 최상위 기사급과 5등급으로 구분

// 무장비용을 시민 각자가 부담

// 각 등급별로 무장의 정도와 백인대의 수효 결정

→ 중장기병 백인대 : 가장 부유한 시민으로 구성, 18개

→ 중장보병 백인대: 80개

→ 경장보병 백인대: 재산 2등급, 20개

→ 무산시민 (프롤레타리아)는 5등급에서 제외됨, 장비면제, 군역의무는 있음

→ 수공업자는 2등급 자격, 공병으로 종군

 

* 새 편제를 바탕으로 한 병사회의 출현

 

<군제개편의 의의>---------------------------------------------------------------------------

1. 중장보병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을 시민군으로 편성

2. 혈통, 신분이 아니라 재산소유가 군편제와 계급구분의 기준이 됨

3. 새로운 군제를 바탕으로 병사회 구성 (무장시민이 그 구성원)

// 병사회 투표는 개인별이 아니라 백인대 단위로 진행

// 상위급부터 투표하여 과반수 도달시 투표종료 (기하학적 평등)

// 기사급 18 + 1등급 중장보병 80 = 과반수인 98표

→ 형식적으로 평민에게 국정 참여기회를 준 것

→ 부유한 평민에게는 실질적 발언권을 부여한 것

→ 시민에게 일체감 부여 성공

 

<병사회 이후의 신분투쟁 목표는 정무관직>-------------------------------------------------

* [리키니우스 법]

// 기원전 376년

// 집정관 중 한 사람이 평민으로부터 선출되도록 함

// 토지소유의 상한선을 500유게라로 정함 (약 38만평)

→ 유력자의 대토지 겸병 폐단 방지

 

* 이후 독재관(356 B.C.), 감찰관(351 B.C), 법무관(337 B.C.)이 평민에게 개방

* 오굴니아법으로 신관직도 평민에게 개방됨 (300 B.C.)

* 고위정무관 출신 평민에게 원로원 개방됨

* 집정관의 사형선고에 대하여 민회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에게 주어짐

// 리키니우스법 제정과 비슷한 시기, provocatio

 

* [노빌레스(nobiles)] : 벌족(閥族) 계층 형성

// 귀족 + 부유한 평민 (고위정무관)

// 혈통적인 귀족정치에서 노빌레스의 과두정치로 변모한 것

 

<이후의 신분투쟁 목표는 평민회의 권한증대>------------------------------------------------

* 호르텐시우스 법 제정

// 기원전 287년

// 평민회의 결정이 원로원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법으로 인정 (입법권 획득)

// 이후 복잡한 병사회보다 평민회에서 입법을 많이 행함

// 평민회가 실질적인 민회기능 발휘함

 

<신분투쟁의 결과>---------------------------------------------------------------------------------

* 평민은 형식적으로 귀족과 거의 완전히 동등

* 로마시민은 공동체적 일체감으로 결속

* 시민공동체, 시민군은 로마팽창의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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