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고대지중해세계: 그리스와 로마
4장 로마제국
3절 제정의 성립과 로마의 평화
1. 제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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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정의 수립>
* 안토니우스 격파로 옥타비아누스가 권력 장악
* 공화정의 형태를 유지하며 정치체제를 변화시켜감
* 기원전 29년 원로원 숙청
// 카이사르가 부당하게 원로원의원으로 끌어올린 190명, 자진사퇴형식
* 제 1시민 '프린켑스'칭호 얻음
// 원로원 명부에 첫번째에 이름이 기재된 것
* 기원전 27년 모든 비상대권을 원로원에 반환
//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이유
// 원로원은 이에 옥타비아누스에게
// 군대지휘권을 포함한 속주 관리 및 통제권 부여
// 존엄하다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칭 선사
// 제정 시작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 기원전 31년부터 집정관에 임명
* 기원전 23년 호민관직 선택
// 선거절차는 정당했음
* 실질적인 황제로 군림
// 속주에 대한 통제권, 호민관의 권한
// 프린켑스(원로원의장격) 칭호
// 로마시민과 속주민의 지지를 받음
// 군대와 재정에 대한 통제 및 관리권에 기반함
// 속주를 원로원과 나누어 통치함
→ 황제관할 : 야만족 침입 등 군사적 위험이 큰 속주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로마군제>-----------------------------------------------
* 마리우스의 지원병제 답습
* 최종형태는 기원전 9년 확정
// 25개 군단(legion)으로 구성된 [ 정규군단 ]
→ 이탈리아출신 + 속주 로마시민으로 충원
→ 근무연한 20년 (고정적인 것은 아님)
// [ 보조군 ] 창설함
→ 정규군단과 수적으로 맞먹음
→ 속주민으로 구성되는 기병과 보병
→ 근무연한 25년, 제대 후 로마시민권 부여
// 이탈리아에는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속주에만 배치
→ 군의 정치개입을 방지하기 위함
// 군단장 등 고급지휘관은 황제가 원로원 계층에서 직접 임명
→ 임기 1년이하
// [ 친위대 ] 창설
→ 에퀴테스 계층출신을 대장으로 함
→ 약 9천명
→ 로마에 상주하게 하면서 황제 신변을 보호하게함
→ 특권적 존재, 대장 권한 큼
// [전투경찰대]와 [소방대] 설치
→ 수도의 치안 담당
// 상설해군 창설
→ 해상경비, 해적 대비
→ 규모 작음
→ 처음에는 노예가 수병에 충원
→ 후에는 최하층시민, 해방노예, 속주민으로 충원
* 모든 군 통솔권이 황제에게 집중됨
* 군사금고에 아우구스투스 사재 투입
// 군 재정 장악
→ 군장병 봉급, 연금제를 위한 군사금고 마련
<로마의 재정: 아우구스투스 개인지배의 가능요인>-----------------------------
* 이탈리아 시민
// 5% 정도의 상속세, 약간의 노예해방세 정도만 부담
* 국세의 대부분
// 속주민의 토지세와 인두세, 노예해방세, 관세 등
* 내란기
// 군비를 속주 등 현지에서 조달
// 전리품, 정적 재산 몰수 등의 비상수단으로 충당
* 내란 이후 지출의 증대
// 새로운 군대 창설, 노병에 대한 연금
// 로마시의 재건, 군사도로의 신설과 유지
// 시민들에 대한 각종 경기와 구경거리의 무료제공
// 새로운 관리의 출현
* 징세청부제도의 개선
// 징세청부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
// 정확한 인구조사와 재산평가에 착수
→ 국가관리에 의한 징세라는 목적 하에 실시
* 결국에는 황재 개인재산에 의존
// 국가재정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 당장 시급한 재정을 원로원이 마련할 길 없음
<아우구스투스의 재정정책>-------------------------------------------------------------------
** 국가재정은 황제의 재정과 다를 바 없어짐
* 이집트의 개인재산화
// 클레오파트라 사후 이집트 차지
* 자진하여 공공지출 부담
* 시민을 위한 흥행도 개인재산으로 여러번 실시
* 황제직할속주 재정금고(fiscus)
// 황제 개인재산에 국가재정을 의존하여
// 원로원이 속주의 수입(fiscus)에 관여할 수 없었음
* 원로원관할속주 재정금고(aerarium)도 황제의 감독을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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