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양사/서양사개론

3편6장1절 / 3. 주종제도와 봉토

by 대군장 2022. 3. 15.

3편 중세유럽세계의 성립과 봉건사회

6장 중세봉건사회와 교회

1절 봉건사회의 구조: 봉건제도 (상부구조)

3. 주종제도와 봉토

-----------------------------------------------------------

<주종제도 : vassalage>

* 좁은의미의 봉건제도 핵심

 

* 봉건적 주종관계

// 봉신(vassal)이 될 자가

// 주군(lord)이 될 사람에게

// 신서(homage), 충성(fidelity)의 맹서를 하고

// 주군될 사람이 봉신에게 봉토를 수여하여 성립

 

* 신서와 충성의 의식

// 봉신이 될 자가 주군앞에 무릎꿇고,

// 그의 두 손을 주군의 손 사이에 놓고,

// 그의 신하가 될 것을 서약하고,

// 성경, 성스러운 유물에 대하여

// 충성, 봉토에 관련된

// 모든 의무를 수행할 것을 맹서한다.

// 의례적 키스로 끝나는 경우도 있음

// 봉토의 상징으로 한줌의 흙을 

// 봉신에게 수여하는 경우가 많았음

 

* 주종관계

// 자유인 사이의 개인적 보호관계

// 자유 전사 상호간의 상하관계

// 영주, 농노의 관계처럼 예속적인 것은 아님

// 어느 한쪽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것임

 

<주군의 의무>---------------------------

* 봉신과 그의 봉토를 보호

 

<봉신의 의무>---------------------------

* 군사적 봉사

// 기사로서 종군

// 주군이 성주= 성의 수비, 경비임무 포함

 

* 주군에 대한 경제적 지원(aid)

// (1) 주군의 계승자가 그 상위자에 대하여 납부할

// 봉토상속세(relief)가 부족할 경우

// (2) 주군의 몸값

// (3) 주군의 장자 성년식, 장녀 혼인식

// (4) 십자군종군

// (5) 새로운 성의 축조 등

 

*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11세기에 두 종류로 구분됨

//  (1) 주군의 권리, 신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 몸값, 장자성년식, 장녀혼인식, 상속세보충

 

// (2) 나머지 경우

→ 봉신의 거부권 있었음

 

* 그 외의 의무

// 주군과 종자에게 숙식제공

 

// 주군의 호출시 언제든지 궁정에 나가서

// 중요사항에 관한 상의에 응해야함

 

// 충실한 의견을 제시해야함

 

 

<봉토>-------------------------------------

* 처음에는 당대에 한함

* 10세기에 이르러 세습화

// 장자상속제에 의하여 장자에게 계승

// 봉토계승시 상속세(relief) 납부해야함

 

// 계승자가 미성년, 딸인 경우

// 주군은 봉토관리자를 지정한다.

 

* 계승자 없으면 주군에게 돌아감(escheat)

 

<지상신서(liege homage)>---------------------

* 주종관계 = 개인적 상호 계약관계

// 봉신의 주된 의무가 군사적 봉사이기 때문에

// 여러 주군을 섬기는 것은 어려움

// 그러나 그러한 사례가 많았음

 

// 12세기 대부분 중요한 봉토보유자는

// 여러 주군의 봉신이었음

 

* 여러 주군을 섬기는 경우

// 사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 어느 한 주군에게만

// 직접 군사적 봉사를 제공하고

// 나머지 주군에 대하여는

// 직접적인 종군 이외의 봉신의무 수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