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중세유럽세계의 성립과 봉건사회
6장 중세봉건사회와 교회
1절 봉건사회의 구조: 봉건제도 (상부구조)
4. 봉건적 계층제와 정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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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제서열>
// 대공
// 선제후
// 공작
// 후작
// 백작
// 자작
// 남작
// Baron
<피라미드형의 봉건적 계층제>----------
// 국왕을 정점으로 하고
// 많은 중간단계를 거치면서 폭이 넓어짐
// 평기사를 저변으로 삼음
* (주종관계) 봉건적 계층제의 구성원
// 모두 전사임 (싸우는 사람)
// 봉건적 토지보유자
// 봉건적 지배계급에 속함
// 봉건적 계급구성 상징하는 말
→ 기도하는 사람, 싸우는사람, 일하는 사람
<주종제도의 정치적 기능>--------------------
*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
// 본래 개인적 관계에 불과하지만
// 무정부상태의 혼란속에서
// 붕괴한 국가의 공적질서를 대신하여
// 그나마 질서, 평화 유지
* 본질적으로는 전사계급을 결속시키는 제도
// 이해관계의 흔한 해결책 = 전쟁
// 따라서 질서, 평화유지 기능은 한계존재
<지방분권적 정치적 상황>--------------------
* 봉건제도 성립과 더불어 초래됨
* 9~10세기 유럽 전반적 정세의 결과
* 봉토수여에 수반된 '불입권' 수여의 결과
// 로마시대의 불입권(immunity)
→ 황제령과 같은
→ 특수한 영지에 대한 면세권
// 봉건시대의 불입권
→ 행정, 사법을 포함한
→ 광범한 자치적 통치권
→ 병역, 채무, 과세로부터의 면제
* 통치권이 봉토보유자 개인에게 수여된 결과
// 국가공권은 봉건적 지배계급에게 광범위하게 분산됨
// 지방분권적 정치체제 성립
<통치권의 분산>---------------------------------
* 일률적, 균등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님
* 가장 중요한 구분의 표지
// 상급재판권(high justice)
→ 사형선고 가능
→ 중죄 처리
→ 유력 봉건제후에게 한정됨
→ 유력 봉건제후는
→ 성(castle)을 가지고
→ 봉신인 기사로 하여금
→ 성의 수비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성주
→ 영국에서는 barons라 불리워짐
// 하급재판권
→ 가벼운 죄를 다룰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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