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중세로부터 근대로의 이행
8장 봉건사회의 붕괴
3절 교황권의 쇠퇴와 중세문화의 조락
5. 콘스탄츠 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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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대분열 해결의 모색>
* 파리대학(1394)
// "사태 수습의 길은 두 교황의 퇴위"라고 선언
// 아무도 퇴위하지 않음
* 피사 공의회(1409)
// 두 교황의 퇴위 결정
// 새로운 교황 선출
// 기존 두 교황의 퇴위 거부
// 세 명의 교황이 정립하게 됨
*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7)
// 목적
→ (1) 교회 분열 종식
→ (2) 이단 억압
→ (3) 교회 개혁 도모
// 참여인사
→ 독일황제 지기스문트
→ 대부분의 추기경
→ 200명 가까운 주교
→ 약 100명의 수도원장
→ 300명 이상의 신학박사
// 회의 중 교황과 대립하기도 함
// 1415년의 결정사항
→ (1) [공의회주의], [콘스탄츠공의회의 교령]
→ Haec Sancta, 또는 Sacrosancta
→ 신앙문제에 있어서 공의회의 정당성, 권위를 규정함
→ 교황도 이에 복종해야 한다.
→ (2) 교령에 따라 세 명의 교황을 폐위함
→ (3) 마르틴 5세(1417~1431) 선출
→ 교회 분열 종지부
→ (4) 보헤미아의 후스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 화형에 처함(1415)
→ (5) 교회의 개혁문제는 결론을 얻지 못함
→ 보수파와 급진파 대립 격심하였음
// 백년전쟁의 재발(1415)
→ 각국의 보조가 일치하지 않게됨
→ 공의회의 정기적 소집만을 결정함(Frequens)
→ 개혁문제는 다음 공의회로 넘기기로 결정
* 파비아 공의회(1423)
// 결론 못냄
* 바젤 공의회(1431)
// 결론 못냄
* 페라라 공의회(1437)
// 전 그리스도교 세계의 영도자로서
// 교황권 재확인
<국가교회주의, 갤리카니즘:gallicanisme>-----------
* 프랑스
// ★ [부르즈의 결의] (1438)
// Pragmatic Sanction of Bourges
// 국왕, 관리의 주도
// 내용
→ (1) 교회세의 로마납부 금지
→ (2) 프랑스 내 교회령에 대한
→ 교황의 주교 임명권 폐지
// 프랑스 교회의 독립적인 길 모색
* 독일
// ★ [마인츠의 결의] (1439)
// Pragmatic Sanction of Mainz
// 부르즈의 결의와 거의 동일한 내용
<종교회의 중심의 개혁운동>--------------------
// 교회대분열 말기에 시작
//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됨
* 목적
// 교황의 절대권을 억제하고
// 대의제적인 종교회의를
// 교회 운영의 중심으로 삼아
// 당면한 교회개혁을 추진하려함
* 실패
// 15세기 중엽
// 페라라 공의회에서 교황권 우위 확인
// 세속군주들의 갤리카니즘
→ 교회를 국가단위로 통합
// 이단 발호
// 중세말 종교개혁의 기반 굳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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