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 근대사회의 성립
11장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1절 미국혁명
4. 헌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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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
(1) 독립전쟁이 시작된 후 각 식민지는
식민지시대의 정부조직을 바꾸어,
저마다 헌법을 가진 독립국가가 되었음
(2) 이러한 상황에서 대륙회의는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연합규약의 원안을 마련함 (1777)
(3) 연합규약이 모든 식민지의 동의를 받아
발효하게 된 것은 1781년이었음
* 연합규약의 내용
1. 미국은 13개의 독립국가의 연합이다.
2. 연합의회는 과세권이 없다.
3. 연합의회는 각 연방에 대한 통제력도 갖지 못한다.
■ 파리조약 이후 연합의회
1. 재정곤란에 빠짐
2. 전쟁 중에 남발된 지폐는
그 가치가 하락하여 통화로서 유통되지 않게됨
3. 물가앙등과 투기가 성행하는 등 사회불안이 조성되었음
>> 강력한 중앙정부의 수립이 요청되었음
■ 헌법제정회의 (1787)
>> [필라델피아]에서 연합규약을 대신할 헌법제정회의가 열림
* 채택된 헌법
>>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공화제 헌법
* 헌법의 내용
1. 각 주에 광범한 자치권과 권한을 인정하되
2. 중앙에 연합의회보다 훨씬 강력한 '연방정부'를 두기로 함
■ 연방헌법 제정 이후 미국의 통치체계
1.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이 각각 독립하고,
상호견제와 억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함
2. 입법권을 갖는 [연방의회]는 상, 하원으로 구성되며,
과세, 군대모집 등도 관장한다.
3. 행정권은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대통령]에게 귀속되며,
그가 이끄는 [연방정부]는
직접 국민에게 명령할 수 있고,
국방, 외교, 주(country)간상업, 우편, 통화 등에 관한
중요한 권한을 갖게되었다.
4. 사법부는 연방과 '주'의 이중구조로 되어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최고법정으로서 [대법원]이 설치되었다.
■ 연방헌법에 대한 찬반논의
* 페더럴리스트(Federalists, 연방주의자, 해밀턴주의)
>> 해밀턴(Alexander Hamilton, 1757~1804)과
>> 매디슨(James Madison, 1751~1836) 등으로 구성됨
* 반페더럴리스트(분권주의자)
>> 패트릭 헨리, 토마스 재퍼슨 등
■ 연방헌법의 발효(1788)
>> 찬반논의 끝에 발효됨
■ 아메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선거인 전원에 의하여
>> 초대 대통령에 선출됨
■ 10개조의 헌법수정(Amendment, 1791)
>> 헌법 제정당시부터 '권리장전'이 없다는 비난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10개조의 헌법수정이 첨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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