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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사/서양사개론

5편11장2절 / 2. 시민계급과 농민

by 대군장 2022. 7. 16.

5편 근대사회의 성립

11장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2절 프랑스혁명

2. 시민계급과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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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신분
- 전인구의 96%
- 부유한 부르주아지~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계층 포함


* 부르주아지
- 금융업, 상공업 종사
- 법률가, 의사, 문필가 등 자유업 종사
- 중세말부터 성장한 계층
- 지리상 발견 이래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발전함
- 부르주아지의  재력, 재능은 국가나 사회발전에 필수적이었음

- 평민으로서 특권 귀족계급의 하위에 있었음
- 정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음

- 경제면에서도 길드의 잔존 등 봉건적 잔재로
자유로운 활동, 자본주의 발달 저해되고 있었음




* 시민계급의 근본적 욕구
- 구제도의 모순 타파
- 시민에게 적합한 새로운 사회 건설
- 계몽사상은 이러한 시민계급에게 사상적 무기 제공



* 다양한 시민계급
- '부'나 생각이 반드시 동질적이지는 않았음
- 공통점, 유대감: 귀족계급에 대한 증오

(1) 상층부르주아지
- 은행가, 징세 청부업자, 해외무역 종사자 등
- 귀족 부럽지 않은 생활 영위
- 귀족이 되고싶어 했지만 문이 좁았음


(2) 소시민층(쁘띠 부르주아)
- 도시의 수공업자, 소상점주 등
- 생활이 어려웠음

- 특히 수공업자는 자본주의 발달에 압력을 받고
임금노동자로 전락할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었음


(3) 임금노동자
- 수효가 전체적으로 많은 편은 아님

- 파리의 경우 인구 5~60만 중 임금노동자는 7만5천명 정도였음
그들의 가족을 합치면 25~30만으로 추정,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독자적 행동을 취할 단결력이나 계급의식 부재




* 농민
- 적어도 총인구의 4분의 3 이상

- 18세기 프랑스 농민은 동유럽 농민과 달리
일찍부터 농노신분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웠음

- 영국 농민이 노동자로 전락한 것과는 달리
대다수가 토지소유자였음

- 프랑스 전체를 통하여 농민소유토지는 평균해서 30% 정도였고,
시민계급의 토지소유는 약 5분의 1이었음

- 농촌사회는 반드시 동질적인 것이 아니었음


(1) 자본가적인 농업경영가
- 가장 부유한 농민층
- 자기소유토지는 전혀 없으면서 대규모의 토지를 빌어 경영

(2) 자영농(라부레르)
- 농촌의 중산층

(3) 소규모의 절반소작농(메타예: metayer)

(4) 영세농
- 자기소유토지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움

(5) 토지없는 농업노동자
- 농촌의 프롤레타리아




* 농민의 처지
1. 농민 대다수는 그들의 토지로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음

2. 18세기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분할상속제는 농민의 영세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농민들은 교회에 10분의 1세를 바쳤다.

4. 국가가 부과하는 직접세와 간접세(예: 염세), 도로부역을 부담함

5. '생산물지대'와 같은 실질적인 봉건적 공납을 영주에게 바침
(상스: 현금납 / 상파르: 현물납)

6. 봉건적 반동으로 봉건적 공납이 무거워지고 있었다.

7. 근대에 들어와도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영주권의 착취에 시달림

8.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방목권'과 같은 공동체적 권리에 대한
영주들의 침해는 소농과 빈농에게는 큰 타격이었음



* 농민의 근본적 욕구
- 농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농과 영세농은 토지를 갈망함
- 대농경영이나 농업의 자본주의화에 반감을 가졌음
- 귀족계급에 대하여 도시주민들보다 더 심각한 불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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