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 근대사회의 성립
11장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2절 프랑스혁명
9. 입법의회와 혁명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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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 Legislative Assembly>
- 1791년 10월 헌법에 의거하여 선출됨
- 로베스피에르의 제안에 따라 제헌의회(국민의회) 의원들이 제외됨
- 따라서 새로 선출된 의원은 다 신인이었음
* 의석 구성
- 총 740여석
- 페이양파를 중심으로 한 우파가 260여석
- 과격파인 자코뱅은 130여석
- 나머지 340여석은 정견없는 중간파로서
회의장의 아래쪽을 차지하여 '평원파'(Plains)라고도 불리워짐
* 입법의회의 주도권
-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자코뱅은 소수였으나
- 그 중에서 후에 '지롱드'지방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지롱드파'(Girondins)로 알려지게 되는 한 분파가
브리소(Brissot)를 중심으로 중간파를 포섭하면서
입법의회의 주도권을 잡았다.
* 브리소의 주장
(1) 입법의회 초기부터 이념적인 혁명전쟁,
즉 '자유의 십자군'을 주장함
(2) 혁명전쟁은 왕비 마리 앙트와네트의 친정인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절대주의 체제에 철퇴를 가하고,
프랑스 국내의 왕실, 귀족들의 반혁명음모를 드러내게 할 것
이라는게 브리소의 주장이었음
* 혁명전쟁의 시작
(1) 1792년 3월 브리소파가 내각을 조직함
(2) 내각은 4월 20일, 오스트리아에 대하여 선전포고함
(3)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편에 가담함
이후 23년간 대전쟁이 지속됨
* 혁명전쟁의 전개
(1) 프랑스의 상황
-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음
- 혁명으로 군의 기강이 문란해짐
- 장교의 절반 이상이 망명을 감
- 개전과 더불어 패전을 거듭함
(2) 입법의회의 호소에 따라
각 지방에서 의용군이 조직됨
(3) 6월 20일,
파리의 민중이 왕이 거처하는 '튈르리 궁'을 습격함
(4) 7월에 입법의회는
조국이 위기에 처해있음을 선언함
(5) 이에 호응하여 지방의 의용군이 파리로 모여들었다.
//* 이때 마르세유 출신 의용병은 파리에 들어오면서
'루 제 드릴' 대위가 작곡한 '라인강 수비대의 노래'를 불렀다.
이 군가는 '라 마르세예즈'라 불리워져 혁명가가 되고
후에 국가가 되었다. *//
(6) 7월 하순 프로이센군 사령관 '브라운슈바이크' 공은
파리 시민에 대하여 위협적인 선언을 발표했지만
파리시민의 혁명열을 고조시키기만 함
(7) 파리의 각 지구(section) 대표들은
합법적인 시행정기구 대신 '혁명위원회'를 구성함
(insurrectional committe)
(8) 8월 10일 각 지구의 민중과 의용병들은
왕궁을 습격하여 방화하고,
저항하는 스위스출신 시위대 600명을 학살함
(9) 이에 입법의회는
왕권을 정지하고, 왕족을 감금하는 한편,
새로운 헌법제정을 위한 '국민공회'의 소집을 결정함
(National Convention)
* 이 시기에 대한 저자의 평가
"부유한 부르주아지의 지배가 무너지고
수공업자, 소상점주 등 소시민층을 중심으로 한
'상퀼로트', 즉 혁명적 민중의 시기가 도래하려 하고 있었다."
//* 귀족과 상류계층은 허벅지에 밀착하는 반바지,
즉 퀼로트를 입고 양말을 신었으나,
서민이나 민중은 퀼로트를 착용하지 않고,
넓은 긴 통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민중을 '퀼로트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상 퀼로트'라 불렀다.
* 1792년 8월 10일의 민중봉기 배경
(1) 과격파의 선동
(2) 아씨냐 지폐의 급격한 하락(약 40%)
(3) 식량부족 등 경제위기
* 8월 10일 민중봉기 이후 상황
(1) 8월 하순에 전선의 상황이 극도로 악화됨
(2) 8월봉기로 흥분해있던 파리의 민중은
9월 초순(2~7일)에 감옥을 돌아다니며
정당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재판을 통하여 약 1200명을 처형함
[9월 학살]
* 9월 학살의 이유와 실상, 평가
- (이유)
조국의 위기에 처하여 일선의 적을 무찌르기 전에
귀족, 비선서성직자와 같은 국내 반혁명분자를 먼저
처단해야 한다는 것
- (실상)
희생자의 67%는 비정치범이었다.
- (9월 학살에 대한 평가)
공포정치의 뚜렷한 조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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