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중세유럽세계의 성립과 봉건사회
7장 유럽중세세계의 발전
3절 중세봉건왕정의 발전
2. (중세) 영국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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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만왕조의 왕권>
// 정복왕조였기 때문에
// 유럽대륙보다 왕권 강했던 편
// 헨리 1세, 헨리 2세때 왕권 강화 부각
<헨리 1세 : 1100~1135>--------------------------
* 왕의 재판권 강화
// (1) 순회재판제
→ 국왕의 재판관을 전국에 파견
* 왕실재정 정비
// (1) 재무관(exchequer)을 두어
// 왕실재정 정비
// (2) 주장관인 '셰리프'(sheriff)로 하여금
// 1년 2회씩 왕실 수입, 지출 보고하게함
→ the Pipe Roll
→ 헨리 1세때의 것 1개
→ 헨레 2세이후의 것은 지속적으로 남아있음
<스테판 : 1135~1154>-----------------------
* 헨리 1세 사후 등극
* 헨리의 누이동생의 아들임
// 헨리 1세의 유일한 후계자인 딸과
// 헨리 1세 딸의 남편 앙주백(伯)을 제친 것
* 왕위쟁탈전 전개
// 스테판 vs 앙주백 + 헨리1세 딸
// 대제후세력 신장
// 협상으로 스테판의 뒤를 이어
// 앙주백의 아들 헨리 2세가 왕위계승
→ 플랜태저넷왕조 개창(Plantagenets)
<헨리 2세 : 1154~1189>---------------------
* 프랑스 내에 광대한 봉건영토 보유
// 앙주백+노르망디공+아키텐공 겸함
// 왕비 엘레노아(Eleanor)를 통해 아키텐과 결합
→ 강대한 군주
* 즉위후 왕권강화
// 대제후세력 억제
* 용병군대 조직
// 프랑스 내 영토보전과 확대에 이용
// 직속봉신으로부터 병역면제세를 거둠
// 병역면제세가 용병군대의 재원
* 용병군대 조직의 배경
// 윌리엄이래 국왕 직속 봉신은
// 전시에 일정한 수의 기사를
// 제공하기로 되어있었으나
// 그들은 프랑스 등 외국에서의 전쟁에
// 종군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음
* 왕의 재판권 강화
// (1) 순회재판제 전국적 규모로 확대
// (2) 배심제 확립
// (2-1) 대배심제 마련
→ 종래 형사사건은
→ 피해자나 그 친척의 고발에 의해서만
→ 재판이 가능했기 때문에
→ 가해자가 유력자인 경우에는
→ 고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 헨리 2세는 이를 시정하여
→ 각 군(hundred)에서 12명
→ 각 자치도시에서 4명씩의 배심원들이
→ [왕립법정]에서 고발하도록 함
// (2-2) 배심원판결제도 마련(grand assize)
→ 토지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 종래의 결투방법 대신에
→ 셰리프가 24명의 기사 배심원으로
→ 판결 진행
// (3) 봉건제후의 법정판결에 불만인 경우
// [왕립법정]에 상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보통법 (common law) 발전
// 헨리 2세의 위와같은 재판제도 개혁에 기인
// [보통법]
→ 전국에 적용되는 법
→ 왕국의 모든사람, 모든지역에 공통되는 법
// 각 지역, 봉건법정
→ 저마다의 관습법 가짐.
→ 왕립법정에서의 재심을 우려하여
→ 보통법으로 판결하려는 경향을 보임.
// 왕의 재판관
→ 국왕의 법으로만 판결
* 클라렌든헌장(1164) 마련
// 교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함
// 클라렌든헌장 때문에
// 교황으로부터 문책받음으로 인하여
// 영국의 교회법정이
// 교황청에 소청하는 권리 인정하게됨
* 토마스 아 베케트를 켄터베리대주교로 임명
// 베케트는 매사에 헨리 2세에게 대항
// 헨리 2세의 기사에 의해 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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