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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1부3장1절 / 3. 변법과 제민지배

by 대군장 2022. 4. 30.

1부 중국문명의 형성과 발전

3장 춘추전국시대의 사회변혁과 사상

1절 춘추전국시대의 사회변혁

3. 변법과 제민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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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법(變法)>

* 목적

// (1) 전국시대의 사회변화에 적응하고자

// 각국 군주들이 시행한 것

 

* 의미

// (1) 기존의 국가체제를 바꾼다는 의미

→ 기존의 종법적 봉건제 형태의 '읍제국가'에서

→ 군주가 전국을 지배하는

→ 집권적 군현제 형태의 '영토국가'로의

→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

 

* 의의

// (1)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 (2) 국내의 개혁을 타국보다 앞서

// 달성함으로써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정책

 

 

<각 군주들의 변법>---------------------

* 전국7웅

 기원전 400년을 전후하여

 약 100년간 경쟁적으로

 변법을 단행하여 국내체제를 정비함

 

 

1. 위나라 문후(文侯)의 변법

// (1) 전국시대 최초의 변법

// (2) 법가의 시조 이회(李悝) 등용

→ 최초의 성문법 『법경』(法經) 편찬

 

- 『법경』

→ 전국시대 이회가 지은 중국 최초의 성문법

→ 도법(盜法), 적법(賊法)

→ 수법(囚法), 포법(捕法)

→ 잡법(雜法), 구법(具法) 의 6편으로 구성

→ 훗날 상앙이 제정한 진율(秦律)에

→ 큰 영향을 미쳤고,

→ 이후 한율(漢律)과 당율(唐律)로 이어져

→ 동아시아 법전의 원형이 되었다.

 

 

// (3) 국내체제 정비

→ 소농민 보호대책,

적극적인 농지개간정책 등

 

// (4) 결과

→ 적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 전국 초기에 최강국의 지위를 누림

 

 

2. 조나라의 정치개혁(기원전 403년)

 

 

3. 초나라의 정치개혁

// (1) 위나라에서 개혁 시행경험이 있던

// 오기(吳起)를 등용 (기원전 390년 경)

 

// (2) 오기 변법의 핵심

→ 세습귀족의 특권을 배제하고,

→ 불필요한 관직을 없앰으로써

→ 관리의 기강을 정비하고

→ 군사력을 증대시키는 것

 

// (3) 도왕(悼王) 사후

→ 오기가 처형됨으로써 목적을

→ 제대로 달성하지 못함

 

 

4. 한(韓)나라의 정치개혁

// (1) 신불해(申不害)를 재상으로 등용

// (기원전 354년)

 

// (2) 효율적 관료제 운용방식 도입

→ 강력한 군주권 확립

 

// (3) 신불해 재상집권 15년간

→ 약소국이었던 한나라는

→ 타국으로부터 침입을 당하지 않음

 

 

5. 제나라의 정치개혁

// (1) 기원전 357년

→ 추기(鄒忌)를 기용하여 개혁 추진

 

 

6. 진(秦)나라의 정치개혁

// (1) 상앙(商鞅)의 2차에 걸친 변법

→ 기원전 359년과 기원전 350년

 

 

7. 연나라의 정치개혁

// (1) 기원전 316년에 이루어짐

 

 

* 변법의 주 목적

// (1) 군주를 중심으로 한

// 전국적인 법치의 관철

 

// (2) 소농민에게는 균등한 토지의 점유와

// 안정적인 재생산구조를 보장하면서

// 이들을 호적에 편입시킴

 

→ 소농민을 균등한 농민이라는 의미의

→ '제민'(濟民)이라고 파악한 것은

→ 이를 통해 국내체제를 안정시키고

→ 군주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 이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 군사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였다.

 

// (3) 변법의 최후 목적은

// '제민지배체제'의 확립에 있었음

 

→ 구체적인 내용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 성취도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만,

→ 대개의 경우 기존 특권층의

→ 엄청난 반발에 직면했다.

 

 

<상앙의 변법>--------------------------

* 평가

// (1) 변법 중 가장 대표적이자 성공적이었음

// (2)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 변법의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파악 가능

 

* 상앙의 1차변법

// (1) 향리공동체 내부질서 파괴

→ 십오제(什五制)와 연좌제를 통해

→ 인민을 빈부에 관계없이

'십오'(什五)로 편성하고,

→ 상호감시하게 함

 

- [십오제]

→ 백성 5집, 10집을 단위로

→ 서로 조세의 납부와 병역 등에 있어

→ 공동의 의무를 지우는 제도이다.

 

- [연좌제]

→ 범죄가 발생했을 때

→ '십오'를 단위로 모두 같은 처벌을 함으로써

→ '십오' 내에서 상호감시를 강화시키는 제도

 

- [십오제], [연좌제]의 영향

→ '십오'로 편성된 혈연 간에는

→ 유대보다는 연좌를 면하기 위한

→ 감시의 눈이 번뜩이게 되었다.

 

// (2) 기존의 세습에 의한 신분제를 일체 없앰

→ 국가에 대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

 

- [20등작제]

→ 군공(軍功)에 따라 작위(爵位)를 부여하고,

→ 그 작위의 등급을 20등급으로 나누어

→ 그에 합당한 지위를 누리도록함

 

- 신분제 해체와 [20등작제]의 영향

전쟁 격화에 따라 

→ 전공에 의한 신분상승의 기회는 넓어짐

 

작위의 서열에 따라

거처할 수 있는 저택의 규모, 

→ 보유할 수 있는 토지의 양,

→ 소유할 수 있는 노비의 수,

→ 입을 수 있는 옷의 종류 등

→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 모든 지위가 차등적으로 보장되었음

 

 

* 상앙의 2차변법

// (1) 옛 풍속이나 습성을 폐지함

→ 5인가족이 기준이 되는 소농민,

→ 즉 '제민'을 적극적으로 창출함

 

// (2) 군현제적 지배 확립

→ 31현 설치

→ 중앙집권적인 군현지배를 관철시킴

 

// (3) 수전제도를 시행함

→ 본격적인 '제민'의 창출을 위해

→ 1호당 100무를 분배해주는

토지제도를 시행함

 

→ 토지의 균등한 분배와

→ 국가에 의한 소농민의 보호에 나섬

 

// (4) '제민'을 활용한 군사체제 강화에 주력

→ '제민'은 농민인 동시에 전사인

→ '경전지민'(耕戰之民)이었음

 

// (5) 국가의 획일적 통치를 꾀함

→ 도량형 통일

→ 사상을 단일화 하기도 함

 

 

<전국시대 변법의 지향점>-----------------

1. 폐쇄적인 씨족질서와 대가족제를 해체하고,

관료제에 의한 군현제적 지배를 실시하는 것

→ 이를 위해 '십오제'와 '연좌제'를 수단으로

→ '제민'을 철저히 감시 감독했고,

→ 이 모든 것들은 군주권을 중심으로 한

→ 법치질서의 확립을 위한 것이었다.

 

2. 수전제도의 정비와 소농민의 보호를 통해

'제민'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들에게서 최대한의

노동력을 뽑아내고 봉사하도록 강요하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3. 주요산업을 관영화하거나 국가독점화해

민영산업의 성장을 억제하여 빈부의 격차에 따른

소농민의 몰락과 부호(富戶)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였다.

 

4. 군공서열에 의한 작제적(爵制的) 신분질서의

정립을 통해 제민의 전투욕구와 신분상승 욕구를

부추겨 효율적 지배를 기하기 위함이었다.

 

 

 

<진나라의 변법 성공>----------------------

* 부국강병 달성

// 이후 중국을 통일함

 

*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요인

// (1) 변법의 성공과 부국강병 달성

// (2) 관중 땅이 가진 지역적 유리함 작용

 

// (3) 본래 씨족제적 전통이 약하고 

// 군주권이 강했음

 

// (4) 지역의 문화적 후진성에 따른

// 순박한 기질로 제민지배의 관철도를

// 높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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