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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1부2장2절 / 3. 정전제의 이상화

by 대군장 2022. 3. 24.

1부 중국문명의 형성과 발전

2장 상, 주의 정치와 사회

2절 서주의 봉건체제

3. 정전제의 이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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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제>

* 맹자

// 이상적인 서주의 토지제도 제시

 

* 맹자가 전하는 정전제

// 900무(畝)의 정사각형 전토를

// 정(井)자형으로 만들어진 두둑으로 9등분하고

→ 작은 정사각형 하나의 면적은 100무

 

// 800무를 8가에게 100무씩 [사전]으로 분배

→ 생활의 근거를 제공

 

// 중앙의 100무는 [공전]으로 설정

→ 8가의 공동경작으로 그 수확물을 조세로 납부

 

// [왕토사상]

→ 모든 토지는 왕의 소유

→ [사전]은 대여된 것에 불과함

→ 사전분배의 대가로 농민은 공전을 경작

→ 노동력의 형태로 '조'(租)를 거둔 것으로 추정

 

 

* 정전제의 실제 시행여부 의심근거

// (1) 당시 농업기술상 휴경농법이

// 필수적이었을 텐데 이와 관련한

// 규정이 보이지 않음

 

// (2)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한 토지의

// 수수(授受)와 환수규정이 보이지 않음

 

// (3) 토지의 정기적 재분배가 보이지 않음

 

// (4) 경지 내의 수로조직이 보이지 않음

 

// (5) 계절에 따른 거주지의 변화가 보이지 않음

 

 

* 정전제의 실제 존재 가능성

// (1) 서주시대에 있었지만

// 맹자가 주장했던 토지국유는

// 아니었을 가능성 큼

 

// (2) 토지의 사유, 영구점유 발생 이전의

// 촌락사회 내부의 토지분배 관행, 수취관계로

//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러움

 

→ 서주초기의 농민은 씨족공동체적 생활을 하며

→ 씨족장의 지휘아래 집단경작 방식 채택

→ 씨족장을 통해 전토의 공납과

→ 노역의무를 집단으로 지고 있었던 점

 

// (3) 실제 시행여부 의심됨

 

// (4) 이후의 위정자들이 정전제 실시를 믿고

// 시행하려 하였다는 점이 중요함

→ 정전제 시행으로 이상시대 복귀 꾀하기도 함

→ 소농민 생활보호, 대토지 소유의 억제를 위함

 

 

<제후의 농민에 대한 지배>-----------------------

* 집단적 단위의 지배

// 개개 농민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 씨족장을 통해 읍을 단위로 함

 

* 서주 중기 이후

// (1) 읍단위 농민지배 불가능해짐

→ 제후들은 토지를 획득하기 어려워짐

→ 산림을 이용하거나 개간하여 새 경지 확보

→ 다른 영지의 농민을 동원

→ 종래 읍단위 농민지배 불가능 해짐

 

// (2) 농민들의 요구

→ 생활유지를 위해 제후의 강한 비호를 요구

 

// (3) 주 왕실의 통제력 약화

→ 제후들 사이의 토지쟁탈

→ 유력제후에 의한 소제후의 병합

→ 제후들의 자립성향

 

// (4) 씨족공동체 점차 해체

→ 혈연기반 종법적 봉건제 균열

 

 

<종법적 봉건제의 문제점 발생>---------------

1. 주왕의 동생들을 제후로 분봉해줄

봉지가 부족해짐

 

2. 혈연관계가 갈수록 희박해짐

 

3. 제후와 봉국내 토착세력의 협력관계 강화

 

 

 

<주왕실의 이적(夷狄) 정벌>-------------------

* 이적정벌, 이적의 항쟁

// 주왕실의 쇠퇴 경향 촉진

 

* 주나라의 정치지배 지역

// '기산', '종주', '성주'를 잇는 지역

// 점과 선으로 이어진 국가구조

 

*

// 주가 분봉해준 봉국(封國)

// 농업을 기반으로 성립

// 농경지 한정됨

// 농경지 주변에 융족, 이족 거주

 

* '이적'(夷狄)

// 주왕실의 정치적 질서에서 벗어난 존재

// 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

// 주왕실의 무력만으로 감당 버거움

→ 이로인해 제후들은

→ 토착세력과의 결합을 더욱 강화함

→ 자립화 경향을 보이게됨

 

 

 

<서주 후기>-------------------

* 씨족제적 규제 이완

 

* 신흥 토지소유계층 성장

// 제후, 경, 대부, 사 이외의 계층

// 서주의 통치질서 밖에서 성장하게됨

→ 종법적 봉건제를 근본부터 흔드는 시대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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