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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교행경

의사결정 참여모형

by 대군장 2022. 11. 7.

(1) 브리지스의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

 

1. 구성원의 참여여부 결정기준 : 수용영역

- 수용영역: 구성원이 상급자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 의심할 여지 없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영역

 

 

2. 수용영역 판단기준

- [적절성](관련성): 이해관계

- [전문성]: 전문적 지식

 

[상황 1]

- 교사들이 개인적 이해관계(적절성)와 전문적 지식(전문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수용영역 밖에 있는 경우

- 이 경우 구성원을 의사결정 과정에 자주 참여시키고 참여단계도 초기단계인 문제의 인지 및 정의부터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 리더의 역할은 소수의 의견까지 보장하여 의회주의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상황 2]

- 구성원이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적절성)는 가지나 전문적 지식(전문성)이 없는 경우

- 이 경우 구성원들은 수용영역의 한계조건에 있음

- 구성원을 가끔 참여시키고 참여단계도 최종대안을 선택할 때 제한적으로 참여시킨다.

- 참여시키는 목적은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구성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설득, 합의를 도출하여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리더는 부분적인 참여로 의사결정에 감정적 반항을 감소시켜 민주적으로 커다란 마찰없이 문제를 해결함
[상황 3]

- 구성원이 이해관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전문성이 있는 경우

- 수용영역의 한계조건 내에 있는 경우이므로 구성원을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여는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안의 제시나 결과의 평가 단계에서 참여시킨다.
[상황 4]

- 구성원이 전문성도 없고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은 경우

- 수용영역 내부에 있으므로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

 

 

 

 

(2) 호이와 타터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규범모형

 

1. 수용영역 판단기준

- [관련성의 검증]

: 부하직원이 결정된 결과에 대해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전문성의 검증]

: 부하직원들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 [신뢰도의 검증]

: 부하직원들은 조직의 사명에 헌신하는가?

: 조직의 이익이 최고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가?

 

 

2. 의사결정 상황

[민주적 상황]: 광범위한 참여

- 의사결정 사항이 수용영역 외부에 있으며 부하직원들이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

- 의사결정에 일찍 참여시킬수록 좋다.

- 구성원들이 문제를 재구성해서 가능한 대안을 개발하기 전에 자료를 조사하고,
각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의사결정 전략을 만들어내도록 허용할 수도 있음

- 다수결의 법칙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집단 전체의 합의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갈등적 상황]: 제한된 참여

- 의사결정 사항이 수용영역 외부에 있으나 부하직원들을 거의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갈등적 상황에 놓이게 되며 참여를 제한해야만 함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직의 전반적인 안녕과 불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뢰관계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참여를 제한해야함
[비협력적인 상황]: 비참여

- 의사결정 사항이 부하직원들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이 이와 관련한 전문성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 결정은 확실히 부하직원들이 수용영역 내부에 위치하게되며 가급적 참여시키지 말아야함

- 이 경우 부하직원들은 관심도 없을뿐더러 그 결과와 어떠한 관련성도 없기 때문에
이들을 참여시키게 되면 오히려 분노를 살 수도 있음
[이해관계자적 상황]: 제한된 참여

- 부하직원들과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지만 이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 부하직원들의 참여를 제한해야 하며 참여시키더라도 아주 가끔씩만 이루어져야함

- 제한된 방식으로 가끔씩 교사들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이 경우, 참여의 주요목적은 
부하직원들과 개방된 의사소통을 하고, 그들을 교육하며,
의사결정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두어야 한다.
[전문가적 상황]: 제한된 참여

- 부하직원들이 결과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가진 경우

-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만 선택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드물게)

- 이 경우 행정가는 부하직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양질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지만,
너무 자주 참여시키면 부하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며 행정가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게된다.

 

3. 참여적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가의 역할

[역할] [기능] [목표]
통합자 다양한 관점을 통합함 합의를 얻기 위해
정치가(의원, 협의자) 개방적인 논의를 촉진함 심사숙고한 집단의 의견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깊이 사고하여 좋은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교육자 사항을 설명하고 논의함 결정안이 수용되도록 하기위해
의뢰인(간청자, 권유자) 조언을 구함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시자(지도자)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함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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