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브리지스의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
1. 구성원의 참여여부 결정기준 : 수용영역
- 수용영역: 구성원이 상급자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 의심할 여지 없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영역
2. 수용영역 판단기준
- [적절성](관련성): 이해관계
- [전문성]: 전문적 지식
[상황 1] - 교사들이 개인적 이해관계(적절성)와 전문적 지식(전문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수용영역 밖에 있는 경우 - 이 경우 구성원을 의사결정 과정에 자주 참여시키고 참여단계도 초기단계인 문제의 인지 및 정의부터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 리더의 역할은 소수의 의견까지 보장하여 의회주의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
[상황 2] - 구성원이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적절성)는 가지나 전문적 지식(전문성)이 없는 경우 - 이 경우 구성원들은 수용영역의 한계조건에 있음 - 구성원을 가끔 참여시키고 참여단계도 최종대안을 선택할 때 제한적으로 참여시킨다. - 참여시키는 목적은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구성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설득, 합의를 도출하여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리더는 부분적인 참여로 의사결정에 감정적 반항을 감소시켜 민주적으로 커다란 마찰없이 문제를 해결함 |
[상황 3] - 구성원이 이해관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전문성이 있는 경우 - 수용영역의 한계조건 내에 있는 경우이므로 구성원을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여는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안의 제시나 결과의 평가 단계에서 참여시킨다. |
[상황 4] - 구성원이 전문성도 없고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은 경우 - 수용영역 내부에 있으므로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 |
(2) 호이와 타터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규범모형
1. 수용영역 판단기준
- [관련성의 검증]
: 부하직원이 결정된 결과에 대해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전문성의 검증]
: 부하직원들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 [신뢰도의 검증]
: 부하직원들은 조직의 사명에 헌신하는가?
: 조직의 이익이 최고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가?
2. 의사결정 상황
[민주적 상황]: 광범위한 참여 - 의사결정 사항이 수용영역 외부에 있으며 부하직원들이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 - 의사결정에 일찍 참여시킬수록 좋다. - 구성원들이 문제를 재구성해서 가능한 대안을 개발하기 전에 자료를 조사하고, 각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의사결정 전략을 만들어내도록 허용할 수도 있음 - 다수결의 법칙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집단 전체의 합의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
[갈등적 상황]: 제한된 참여 - 의사결정 사항이 수용영역 외부에 있으나 부하직원들을 거의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갈등적 상황에 놓이게 되며 참여를 제한해야만 함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직의 전반적인 안녕과 불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뢰관계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참여를 제한해야함 |
[비협력적인 상황]: 비참여 - 의사결정 사항이 부하직원들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이 이와 관련한 전문성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 결정은 확실히 부하직원들이 수용영역 내부에 위치하게되며 가급적 참여시키지 말아야함 - 이 경우 부하직원들은 관심도 없을뿐더러 그 결과와 어떠한 관련성도 없기 때문에 이들을 참여시키게 되면 오히려 분노를 살 수도 있음 |
[이해관계자적 상황]: 제한된 참여 - 부하직원들과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지만 이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 부하직원들의 참여를 제한해야 하며 참여시키더라도 아주 가끔씩만 이루어져야함 - 제한된 방식으로 가끔씩 교사들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이 경우, 참여의 주요목적은 부하직원들과 개방된 의사소통을 하고, 그들을 교육하며, 의사결정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두어야 한다. |
[전문가적 상황]: 제한된 참여 - 부하직원들이 결과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가진 경우 -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만 선택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드물게) - 이 경우 행정가는 부하직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양질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지만, 너무 자주 참여시키면 부하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며 행정가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게된다. |
3. 참여적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가의 역할
[역할] | [기능] | [목표] |
통합자 | 다양한 관점을 통합함 | 합의를 얻기 위해 |
정치가(의원, 협의자) | 개방적인 논의를 촉진함 | 심사숙고한 집단의 의견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깊이 사고하여 좋은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
교육자 | 사항을 설명하고 논의함 | 결정안이 수용되도록 하기위해 |
의뢰인(간청자, 권유자) | 조언을 구함 |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
지시자(지도자) |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함 |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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