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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사/서양사개론

5편10장1절 / 2. 절대왕정의 성격

by 대군장 2022. 4. 25.

5편 근대사회의 성립

10장 절대왕정시대

1절 절대왕정의 구조

2. 절대왕정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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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왕정

// (1) 근대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

// (2)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국민국가는 아님

(nation state)

 

// (3) 민중의 동질화를 기본요소로 삼음

→ 그러나 진정한 국민은 형성되지 않았음

 

// (4) 절대주의

→ 민족주의의 역사적 선행조건

→ 민족주의는 아님

 

// (5) 민족주의 

→ 대중감정

 

// (6) 절대주의

→ 국가통치에 직접 관여하거나

→ 이해관계를 갖는 소수집단, 소수인의 감정

→ 그나마 국왕 개인을 향한 것

→ 국가구성원 전체집단의 감정은 아님

 

// (7) 왕조적 이해관계

→ 절대왕정 하에서는

→ 왕조적 이해관계와 국민적 이해관계가

→ 미분화 상태에 있거나,

→ 오히려 왕조적 이해관계가 앞서는 형편이었음

 

// (8) 관료, 군대

→ 국가나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기 보다는

→ 절대군주를 위한 관료, 군대였음

→ 그러한 의미에서 절대왕정을

→ '왕조국가'(dynasty state)라고도 부를 수 있음

 

// (9) 루이 14세

→ "국가, 그것은 즉 나다."

→ L'etat, c'est moi

 

 

* 절대왕정의 성격(계급균형설, 봉건국가의 최종단계)

 

// (1) 엥겔스(Fr. Engels)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 "서로 대립하는 계급들의 세력이 거의 동등하여

→ 국가가 그들의 중재자로서

→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예외적인 시기가 있는 바,

→ 유럽의 17~18세기의 '절대왕정'이 이에 해당

→ 이 시기에 귀족과 부르주아지는

→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 이러한 엥겔스의 해석은

→ 마르크스주의자, 비마르크스주의자 역사가들에게도

→ 널리 수용되었음

 

// (2) 최근 일부 마르크스주의자

엥겔스의 일종의 '계급균형설' 거부

→ 절대왕정의 봉건적 성격을 강조함

 

'절대왕정'

→ 재편성된 봉건적 지배장치

→ 봉건국가의 최종단계

 

이러한 해석의 한계

→ 영국, 프랑스에는 해당하지 않음

→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 동유럽 절대왕정에 더 잘 어울림

 

→ 그렇다고 동유럽의 절대왕정에

→ 근대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님

→ 다만 봉건적 성격이

→ 서유럽 절대왕정에 비하여 훨씬 강하다는 것

 

// (3) 동, 서유럽의 절대왕정

→ 근대국가 초기의 단계

 

→ 서유럽의 경우

→ 부르주아지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세력과

→ 낡은 봉건세력과의 균형 위에

→ 절대왕권 군림

 

 

* 절대왕정과 중세적인 요소

// (1) 절대왕정 성립과정

→ 중세적인 것을 철저히 분쇄하지 않음

→ 봉건적, 중세적 요소나 세력을

→ 왕권에 굴복시키면서 온존하였음

 

// (2) 그 결과

→ privileged corporate bodies

→ 중세 후반기에 출현한 거의 모든

→ 독립적, 자치적인,

→ 따라서 저마다 독자적 권리, 이권을 가진

→ 집단이나 단체들

→ 정치적 독립성 상실

→ 실질적으로 잔존

 

// (3) 위 집단, 단체들의 사례

→ 여러 신분, 지방, 자치도시

→ 상공업길드, 대학, 학회,

→ 수도회, 교단 등 종교단체

→ 특권회사, 관료집단 등

 

// (4) 절대왕정국가

→ 이러한 특권적인 집단, 단체들의 집합체

→ 이기도 하였음

 

→ 그러므로 이러한 집단이나 단체들의

→ 부분적, 이기적인 권리추구를

→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 서로 대립하고 갈등할 위험이 컸으며

→ 국가 전체의 복지, 발전을

→ 저해할 염려가 있었다.

 

// (5) 절대왕정의 대응

→ 위 단체, 집단들의 권리추구를 통제하고

→ 국가에 융합시킬 필요가 있었음

→ 완전하지 못했으나

→ 어느정도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6) 시민혁명의 필연적인 과제

→ ① 절대왕정의 전제정치 타도

→ ② 봉건적 잔재 제거

→ ③ 중세 이래의 독립적, 자치적 집단, 단체의

→ 특권을 분쇄해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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